입사안내

바롬인성교육관은 공동체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육공간이며 3주 동안 친구들과 함께 지내게 될 공동생활공간입니다. 우리는 타인과 더불어 살아갈 때 자신의 자유도 지키고 타인의 자유도 침범하지 않도록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.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,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며 지켜야 할 가치와 생활 예절을 배우고, 이를 실천함으로써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가꾸게 됩니다. 이것이 실천 중심의 바롬인성교육의 목표입니다.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공간 그리고 유쾌한 공동체 생활을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은 다음과 같습니다.

1. 안전 규칙

1) 출‧입관 관련

교육기간 중 무단외박 불가(무단외박 시 F학점 부여 및 퇴사 조치함)

  • 외박이 불가피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담당 생활교육선생님과 반드시 상담해야 하며, 외박 허용 시에는 보호자에게 공지됨
  • 무단외박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귀책사유는 본인에게 있음

바롬인성교육관 폐문(21:10) 이후의 외출 불가

  • 과제 등의 사유로 야간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담당 생활교육선생님과 상담하여 필요한 안내를 받아야 함.
  •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, 야간작업 장소에만 머물러야 하며, 야간작업 건물을 이탈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음

바롬인성교육관 단위실 거주 및 출입

  • 차수별 교육 대상자만 입실 가능함
  • 외부인 단위실 출입금지; 외부인은 단위실이 있는 4, 5, 6, 8층 출입이 불가함.

   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에 따라, 입퇴사 당일 학부모님의 교육관 내 출입이 허용되지 않으니 양해바랍니다.

  • 단위실 출입문 비밀번호 외부인에게 유출 금지함
    ※ 비밀번호가 공개되어 타인이 단위실 문을 열고 들어간 경우 또는 단위실에 구성원이없는 상태에서 외출 시, 문을 잠그지 않고 나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음
  • 생활교육선생님은 다음의 경우에 단위실 출입이 가능함:
    ※ 청소점검, 위급상황, 규칙위반 시에 단위실 방에 들어가 단위실 점검을 하고, 규칙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감점 및 퇴사 건의가 가능함

생활학습공동체(합숙) 공간에 비수강생 출입 및 취침 금지

2) 교육환경 안전관리

위해를 가할 수 있는 품목들 소지 금지

  • 불법적인 약물이나 폭약, 칼 등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 소지를 금함

화재위험물질 및 전열 기구 소지 금지

  • 화재 위험이 있는 조리기구, 전열기, 인화물질의 소지를 금함
    • 조리실에 비치된 조리기구만 사용 가능함

    • 반입불가: 휴대용 가스레인지, 성냥, 라이터, 담배(전자담배 포함), 모기향, 향초, 양초, 휘발성 유류, 폭약, 전기히터, 전기요, 온수매트, 전기방석, 가열식 가습기, 커피포트 등

    • 반입가능: PC, 노트북, 헤어드라이어, 충전기, 스탠드, 소형청소기(핸디형), 가습기(초음파), 고데기(KC전기안전인증을 통과한 자동전원차단 기능이 포함된 제품)

전기 합선 및 화재에 대비하여 콘센트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관리
※ 특히 오랜 시간 사용하는 책상 전등과 콘센트 관리에 유의사항

(귀중품) 고가의 물건이나 본인에게 큰 의미가 있는 물건의 소지 금지
※ 부득이하게 소지할 경우, 단위실 내 보관함에 넣고 자물쇠로 잠그며 관리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

2. 위생 규칙

1) 생활공간 청결유지

① 거실, 샤워실, 화장실, 세면대 등 단위실 내 공동 공간 청결하게 유지

② 단위실 내 개별 방에 배치된 책상, 침대, 옷장 청결하게 사용
※ 다음 차수 친구를 위하여 침대방수패드 반드시 사용

③ 호별에 배치된 <우리들의 아름다운 공간 가꾸기 체크리스트>와 <퇴사청소법칙>을 숙지하고 이에 맞게 정리정돈.

  • 호에 함께 살고 있는 학우들은 <우아공 체크리스트>를 참고하여 함께 청소하고, 우아공 섬김이는 매주 수요일 체크리스트에 항목별로 체크하는 등 생활환경 상태를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.

  • 퇴사일에는 08:00~08:40사이에 담당생활교육선생님의 1차 청소점검 후 Pass가 되면 퇴사가 가능합니다. 추가 청소점검과 퇴사는 10:00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.

2) 쓰레기 배출 관련 사항

① 일반 쓰레기

  • 각 층 복도에 있는 일반쓰레기통에 수시로 처리
  • 재활용품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

② 재활용 쓰레기

  • 각 호에 비치된 재활용 수거함에 분리함 (큰 투명비닐 이용)
  • 각 층 복도에 있는 분리수거함에 수시로 처리
    음식물 포장용기 버리는 장소: 2층 출입구 밖 왼편 철제 쓰레기통

③ 음식물 쓰레기

  • 음식물은 반드시 4, 5, 6, 8층 조리실 내에 비치된 음식물 전용 쓰레기통에 버릴 것
    (Quiet Time 동안은 4, 5, 6, 8층 조리실 문 앞 음식물 전용 쓰레기통에 버릴 것)

    배달음식을 먹은 후 음식은 음식물 전용 쓰레기통에, 용기는 재활용 수거함에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.

    음식배달은 17:00~21:10까지 가능합니다. 단 수업시간이나 만남의 시간을 피해서 음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~

3. 조화로운 공동체생활을 위한 규칙

① (면학분위기 방해 행위) 면학분위기 유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금지함

② (소음) 야간시간에 타인의 숙면 및 학업에 방해될 만한 소음을 금지함

  • Quiet Time : 밤 12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소음 절대 금지
    (23:50 이후 조리실, 세탁실, 체력 단련실 등 사용 불가)

③ (흡연 및 음주) 바롬인성교육관 내의 전 구역에서 흡연 및 음주를 금지함

④ (위해 행위) 타인에게 정서적, 언어적, 물리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, 행위 시 바롬인성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퇴사조치 될 수 있음

⑤ (조리실 및 세탁실 사용시간) 밤 12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는 조리 및 세탁을 금지함

⑥ (가구나 기물 파손) 입사 시 단위실의 가구, 천장, 벽, 바닥 등에 파손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내역을 바롬인성교육 사무실에 공지하여야 함

  • 단위실의 가구, 천장, 벽, 바닥, 기타 기물을 파손했을 경우 배상하여야 하며, 바롬인성교육부에 사전 공지하지 않은 기물 파손에 대하여서도 사용자가 배상해야함